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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육아휴직 기간 1년→2년 확대…모성 보호 차원

LG유플러스가 임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1일 '육아 목적의 휴직' 제도를 신설했다. 최장 1년인 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임직원이 1년을 추가로 쉬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임직원 중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소진했거나, 이 기간을 두 차례 나눠 사용해 더는 법정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직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자녀의 나이·학년이 추가 휴직 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가 육아휴직 기간도 법정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근로기간으로 인정된다. 최대 두 차례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같다. 다만 추가 휴직 기간은 무급 휴직으로 정했다. 명절 부가 급여나 경영성과급 지급 대상에서도 대부분 제외된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 정부 육아휴직급여와 별도로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지급하는 것과 차이를 뒀다. 이 밖에도 LG유플러스는 모성 보호를 위해 최대 6개월의 임신 휴직(무급)과 급여 차감 없는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 임신 중 검진 휴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6.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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